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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배출업소 등 인·허가 및 사업장 관리

배출업소 등 인·허가 및 사업장 관리

배출업소 등 인·허가 및 사업장 관리란?

민원인이 신청한 대기·수질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배출시설 운영실태 확인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관리대상 사업장 현황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적용대상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관리대상 : 1·2종 사업장, 대기 또는 폐수 1·2종을 포함하는 3~5종 사업장

(2018년 12월 말 기준)

사업장 현황 안내표로, 구분, 계, 대기, 수질, 공통,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대기 수질 공통(대기+수질) 비고
267 48 8 211  
허가 152(72) 17 4 131(72) ()는 허가신고 중복 사업장
신고 187(72) 31 4 152(72)

충청남도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현황 안내표로, 기관별, 총계, 대기와 수질을 소계, 1종, 2종, 3~5종, 사업장 수 순으로 정보 제공
기관별 총계 대기 수질 사업장 수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총계 7,440 3,390 130 113 124 1,097 1,926 4,050 38 25 108 232 3,647 5,910
475 257 130 113 4 9 1 218 38 25 28 25 102 267
시군 6,965 3,133 0 0 120 1,088 1,925 3,832 0 0 80 207 3,545 5,643

대기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대기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안내표로, 단계별, 절차, 세부사항 순으로 정보제공
단계별 절차 세부사항
1단계 인·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접수
▶ 구비서류 :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원료(연료)의 사용량 및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연료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예측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서류의 검토
(도지사)
- 공정별 검토(대기배출시설의 확인)
- 업종별 배출가능 물질
- 공정별 배출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 적용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성
- 방지시설의 면제 검토
- 전국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현황
-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대기배출시설의 입지에 관현 타법검토 등
3단계 허가·신고수리
(도지사)
- 설치허가증(설치신고증명서) 교부
4단계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자)
- 방지시설의 설치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5단계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
- 특정기기의 부착(법 제ㅐ32조 제1항, 제2항)
- 측정기기의 개선시간(법 제32조 제5항)
- 환경기술인 임명(법 제40조)
- 가동개시의 신고(법 제30조)
6단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사업자)
-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지자체)

폐수 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폐수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안내표로, 단계별, 절차, 세부사항 순으로 정보제공
단계별 절차 세부사항
1단계 허가신청
(사업자)
- 사업자는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에 제출
2단계 검토
(도지사)
- 허가기관에서는 허가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10일 이내에 검토
(관련서류 완비 여부, 입지 타당성, 기준준수 여부, 처리기술의 타당성 등)
3단계 허가완료 -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허가기관 사무규정에서 정한 기간내 허가증 발급 교부
4단계 가동시작신고 - 사업자는 가동시작 신고서를 허가기관에 제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완료시)
5단계 시운전 - 처리방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30~70일) 시운전 시행
6단계 현장확인 및 오염도 검사 - 시운전 종료 후 15일 이내 현장확인 및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적합 시 정상적인 운전 시행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을 정해진 기간내 이행)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문의전화 : 041-635-4442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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