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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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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건축사사무소 개설(영업)이 가능합니다.
  • A
    등재가 가능합니다.
  • A
    사무실의 의미는

    1."사무실 보유증명서" 제출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서의 임대인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어야 합니다.
  • A
    처리절차는 이렇습니다.

    (1) 건축사사무소개설(변경)신고서 제출(사업자)

    - 민원인(건축사)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사사무소개설(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 신청(인터넷으로 신청)

    (2) 세움터홈페이지 확인 및 관련증빙서류 검토(업무담당자)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접수된 신고서 확인 및 첨부된 관련증빙자료 검토

    * 증빙자료 : 1.건축사자격 등록증, 2.사무실 보유증명서(건축물 임대차계약서 등)

    (3) 건축사사무소개설(변경)신고 수리 알림(개설신고 확인증 교부)

    - 건축사법에 적합한 경우 민원인에게 개설신고확인증 및 수리내용을 공문으로 알림

    (4)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부 정리(업무담당자)

    - 건축사사무소의 현황을 기록하는 개설신고부를 작성보관

    * 세움터프로그램 :?건축 및 주택인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프로그램 (http://www.eais.go.kr/)
  • A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접수시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 이 되어야만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경찰청 신원조사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자세한 사항 및 결과는 경찰청 신원반 또는 각 거주지 지역 지방경찰청 신원반에 문의하거나 여권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먼저 여권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A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A
    ㅇ 대체의무복무종사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합니다.

    ㅇ 일반여권 발급시 공통구비서류외 병무청 발행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여권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ㅇ 허가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급 가능합니다.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 발급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이상~1년미만인 경우, 1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허가기간까지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여권민원안내전화 : 041-635-3564 
  • A
    우리나라는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국가가 아닙니다.
    2003년 국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을 때도 인체 감염 사례가 1건도 없이 잘 대처하였던 세계보건기구(WHO)가 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처의 모범 사례로 꼽는 나라입니다. 평상시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지만 일반 독감 등의 예방을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잘 지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해 손씻기와 양치질 등을 철저히 합시다. 개인의 면역기능 증강을 위해 흡연과 지나친 음주를 금하고, 풍부한 영양식과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을 취합시다.
    이러한 개인 건강 수칙을 잘 지키면 독감이나 조류 인플루엔자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A
    현재 인체감염사례가 발생한 국가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체 간 감염사례는 극히 드물며, 발병하였던 인체감염 사례 역시 감염된 조류와의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여행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금류를 키우는 농장이나 가금류 전문 시장 등의 접촉 기회가 있는 장소의 방문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행 중에는 손씻기와 양치질 등의 개인위생철칙을 잘 지키고, 혹시 이들 지역을 여행한 후 발열,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주거지역의 보건소로 신고하시고 보건소에서 하는 조치에 따르시면 됩니다.
     
  • A
    현재 인체감염이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동남아시아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병든 조류를 맨손으로 도살하는 등의 밀접한 접촉을 할 때만 감염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 사이 전파를 일으킬 때를 대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백신 개발이 성공할 경우 예방접종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 전파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생산에 착수해서 세계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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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1-635-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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