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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법령 개편사항 (2017. 7. 26.)

법령 개편사항 (2017. 7. 26.)

대상사업 : 정책계획, 계발기본계획

정책계획 : 8개분야 32개 계획

 

정책계획 안내표로, 구분, 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구분
도시 개발 (2) 수자원 개발 (9)
관광단지 개발 (6) 특정지역 개발 (3)
도로 건설 (2) 항만 건설 (2)
산지 개발 (6) 폐기물 등 처리시설 설치 (2)

계발기본계획 : 16분야 82개 계획

 

계발기본계획 안내표로, 구분, 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구분
도시 개발 (15) 철도 건설 (2)
특정지역 개발 (23)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10)
공항 건설 (1) 체육시설 설치 (1)
에너지 개발 (1) 하천의 개발 (2)
폐기물 등 처리시설 설치 (4) 항만 건설 (6)
개간·공유수면 매립 (1) 국방·군사시설 설치 (2)
도로 건설 (3) 관광단지 개발 (6)
산지 개발 (4) 수자원 개발 (1)

대상항목

정책계획 : 3개 분야 7개 항목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국가 환경정책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개발기본계획 : 2개 분야 5개 항목 (세부 10개 항목)

1)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주요내용

평가서의 허위·부실작성 등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대폭 반영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를 법령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작성

개발사업 때 논란이 됐던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동·식물상 조사 개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작성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허위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벌칙 강화

주민의견 수렵절차 강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등 주민의견을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

진행절차

진행절차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문의전화 : 041-63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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