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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정의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대상항목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 5항목

사업개요

생활환경

지역개황

사회·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 8개 항목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대기질, 악취

경관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전파장해, 일조장해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인구, 주거, 산업

대상사업 : 9개 분야 22개 사업

대상사업 안내표로, 구분, 계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4) 「산지관리법」적용지역 (2)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지하수법」 적용지역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1)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2) 「초지법」 적용지역 (1)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3)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3)
그 밖의 개발사업 (1)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문의전화 : 041-63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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