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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사업개요

추진방침

도비 지원을 통한 시장 경영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40%, 자담 10%(시·군비, 상인 추가부담 가능)

공동마케팅에 상인 자부담을 통하여 상인 자구노력 증진 도모

시·군 중점 육성(특성화) 시장 지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시장활성화에 획기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우선 지원대상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시장·상점가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최근 3년이내 중소기업청장 이상의 단체표창을 받은 시장·상점가

사업별 지원계획

공동마케팅 지원

지원내용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세일·이벤트행사 공동쿠폰발행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

1회성 행사는 지원 제외

지원한도(조건)

상인조직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시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비 10백만원 ~ 25백만원(도비50%, 시·군비40%, 자담10%)

구조개선 공동사업

지원내용 : 시장매출 및 고객편의를 증진하고 특화형 시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 사용 시설물의 설치 사업비등

비가림시설·공중화장실 개보수, 공동배송센터 설치 등

시장 內 빈 점포 활용 시 우대

기타 시장 특성화를 위한 문화·홍보시설 등 설치 (문화체험장 공연장, 시장홍보 전광판, 안내판 등)

지원한도(조건)

시장당 100백만원 이내(도비50%, 시·군비40%, 상인10%)

공설시장의 경우 도비50% 시·군비50%, 상인부담금 10%중 시·군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5%이내 부담 가능

상인대학 운영

지원내용 : 상인의식변화 촉진 및 경영마인드를 갖춘 상인양성을 위한 교육비용

의식혁신, 고객관리, 판매기법, 정보화 등 상인 종합교육

지원한도(조건)

시장별 20백만원 이내(도비 50%, 시·군비50%)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문의전화 : 041-63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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