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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질병치료관리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내용, 지원범위 순으로 정보제공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951개에 해당하는 질환을 갖고 있는 자

내용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급

지정된 대상 질환에 만족하는 경우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 지원

지원범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사업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해당자(소아암 : 소득·재산조사 해당자)

사업내용

암 종별 지원기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소아암

만18세 미만자의 당해연도 백혈병 및 암치료 진료비 지원 (연간 최대 3,000만원(백혈병), 2,000만원(암))

성인암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암 : 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암 환자의 해당연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암 :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환인 지원대상자로등록된 암환자의 당해연도 진료비중 본인일부담금 최대 200만원

성인폐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당해연도 폐암 진료비 중 본인일부담금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의 당해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3년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사업량, 사업대상, 내용, 지원조건 순으로 정보제공
사업량

1개소(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 ’10.12.30.설치)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치과영역 장애인

내용

장애인 구강진료 재료비 및 진료비 감면 혜택 및 이동·방문 진료 운영비, 홍보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 중 6개 장애유형 (뇌전증, 뇌병변, 자폐성, 정신, 지적, 지체장애)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사업대상, 내용, 사업흐름, 기타 순으로 정보제공
사업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자

내용

금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금연치료 진료 · 상담료, (약국) 금연치료의약품비, 금연보조제비

사업흐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협약

(보건복지부) 예산, 도 배정

(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송금

병·의원(보건기관) 및 약국에서 금연치료 대상자 등록 및 상담 관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용 청구

공단 비용지급

지원조건

저소득층의 금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진료 및 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조제비용 지원

담당부서 : 건강증진식품과
문의전화 : 635-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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