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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심의 대상 및 신청안내

심의 대상 및 절차

심의대상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도) : 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국비 지원받는 공공건축 사업

(시,군) : 국도비 지원받는 공공건축 사업(도비 미포함 사업 제외)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청시기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심의사항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적정성,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공공건축지원센터) 반영여부,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적정성 등

심의 신청 절차

신청인(부서장,시장,군수), 건축도시과(공공건축팀), 공공건축심의위원에 따른 심의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신청인) → 신청서 접수(건축도시과) → 심의 건 검토(건축도시과) / 필요시 신청인 서류 반려·보완 → 제출 서류 반려·보완 여부(건축도시과) / 필요시 신청인 서류 반려·보완 → 관련부서 확인 및 기관 협의 → 심의 안건 준비: 산정 안건 작성, 개최계획 알림(위원 및 신청인), 안건 배부(개최 7일전 위원 송부) → 위원회 개최 : 안건 개요 보고, 위원회 개최, 안건설명(신청인), 안건 의결(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신청인은 심의회 참석 →  개최 결과 정리 : 개최결과 정리 및 보고, 심의결과 확정 및 통보(건축도시과) / 신청인은 심의결과 확인

제출서류 내용 및 서식다운로드

공공건축심의 제출 자료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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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 제출 자료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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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신청 공통서류와 해당시 제출서류를 포함한 정보제공
공통 제출서류 해당시 제출서류
  •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세부 자료

    (서식1,2중 해당사업 선택 작성)

    사전계획 사전검토 대상의 경우에는 별지1서식,
    비대상의 경우에는 별지2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 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 3. 건축기획 자료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

    (공공건축지원센터)

  • 2. 설계공모 지침서

  •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 4. 투자심사 결과서

  •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 6.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자료

제출시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 041-635-4666 또는 041-635-2826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건축도시과
문의전화 : 041-63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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