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행정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도민

    모든 도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문의전화 : 041-635-2325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