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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절차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민간: 산입법 제 11조), 관계행정 기관 협의(산입법 7조), 주민 의견 수렴, 사전환경성 검토 등 협의(환경정책기본법), 산업입지심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산입법 제6조 및 국토계획법 제8조),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산입법 제7조의4), 실시계획 승인 신청(산입법16조 및 제17조), 관계 행정기관협의(산입법 제17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산입법 제19조의 2), 착공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투자의향서 제출(사업시행예정→지정권자)(특례법 제7조), 산업단지계획안 수립(사업시행에정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예정→지정권자)(특례법 제8조), 관계행정 기관 협의(특례법 제10조), 주민 의견 수렴(특례법 제9조), 환경성평가협의(특례법 제23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특례법 제14조), 산업단지계획 승인(특례법 제15조), 착공
담당부서 : 산업입지과
문의전화 : 041-635-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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