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
▲ 충청남도청
▲ 충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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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충청남도에서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란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쉴 수 없는 노동취약계츨 분들이 마음 편히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잇도록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선 급여 기간은 연간 최대 14일입니다. 입원치료 13( 입원 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 일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참고로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 공휴일도 지원일 수로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지원액은 1일 92000원, 최대 1,288,000원(14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4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은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취약계층으로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자, 이동 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원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게급여) 수혜자, 긴급복지(생계지원) 수혜자, 실업급여 수혜자, 산재급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또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충청남도청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실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검보험 지역가입자 입니다. 입원연계 외래 진료를 포함),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인 분입니다. 또한 근로 소득자 또는 사업 소득자 입니다. 입원 또는 검진전월 기준 3개월(90일) 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이며 재산 기준 이하이기도 해야 합니다. 시단위 2억 2천만원, 군단위 2억 2천만원이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120%인 경우 입니다. 기준은 가구당 소득 기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2,674,134원
2인가구 4,419,131원
3인가구 5,657,588원
4인가구 6,875,896원
5인가구 8,034,882원
6인가구 9,142,043원
▲ 충청남도청
그렇다면 언제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일 까요?
입원의 경우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기간을 참고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충청남도청
아프면 쉴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함께할 것 입니다. 많은 분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약자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시는 충청남도의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계룡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