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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일반민원
민원인
단순, 일반민원 상담요청
시군상담위원
[접수처리] 시군청 관련부서, 관련기관 의견과 도상근상담위원 자문내용 종합 상담 실시
[결과안내] 처리 진행 상황 통보
도상근상담위원
[접수처리] 도 및 시군 관련부서, 관련기관 의견과 시·군 상근상담위원 자문내용 종합 상담실시
[결과안내] 처리 진행 상황 통보
고충민원
민원인
고충 상담요청
시군상담위원
[접수처리]- 시군청 관련부서 협조요청 및 담당공무원 안내 - 도상근상담위원 현지출장 요청 합동상담 실시
[결과안내] 소관부서 진행상황 통보
도상근상담위원
[접수처리] 도 및 시군 관련부서, 관련기관 의견과 시·군 상근상담위원 자문내용 종합 상담실시
[결과안내] 처리 진행 상황 통보
민원사무처리의 일반적인 흐름도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는 흐름도는 1.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창구에서 (민원실-전담직원배치,  안내·상담 및 각종 정보제공,  구비서류 지원 등) 안내접수 후 안내상담을 받는다. 상담 후 민원실에서는 서류를 처리과민원처리로 이송한다. 민원이 복합민원인경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관련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검토)하여 결과통보를 민원인에게 한다. 
그중에 또한,  불가민원인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실무종합심의회의 불가결정 민원 심의)를 거쳐 처리과민원처리에 결과통보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민원인이 직접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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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