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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국비)

  • 목적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 주요내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수도권 이전 또는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투자보조금 지원
  •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 고시)
지원대상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으로 본사, 공장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 기존사업장 폐쇄·매각 조건
신·증설 투자 지원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투자금액 10억 이상(지식서비스 산업은 5억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에 신·증설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시 설비 보조금 지원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지원
  •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며 투자금액 10억 이상(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투자시 설비 보조금 지원, 기업사업장 유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신설법인 예외)
지원범위
  • (입지보조금) 기존사업장 면적 × 5배 ×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수도권이전기업)
  • (설비보조금)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고정형 기계장비에 한함),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지원비율
지원비율에 대한 안내표로 지역분류, 지원유형(입지,설비), 기업 지원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비율[국비:지방비/(도:시군비)]으로 나누어 설명
지역분류 지원유형 기업 지원비율 지원비율
국비:지방비
(도:시군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천안,아산)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45 : 55(3:7)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균형발전 중위지역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홍성, 예산, 태안)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65:35(4:6)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부여, 서천, 청양)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75:25(5: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핵심전략품목)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75:25(5:5)
* 소부장은
시군비율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 신청시기 : 착공신고일 부터 3개월, 입지계약체결일 부터 1년

처리절차
  • ① (투자협약 및 보조금 신청) 투자협약(도+시군+기업 또는 시군+시업) 체결 후 보조금 신청
       * 토지매입 이전에 투자협약 체결
  • ② (시군 지원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산업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실적평가(25점 이상) :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률,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임금 의존도, 최근1년 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평가
       * 투자사업계획평가 : 신규투자금액, 투자자금조달, 사업성분석, 투자기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평가
    ③ (道 지원타당성 평가) 시·군 평가서 및 증빙자료 검토
  • ④ (현장평가 등 적정성 평가) 도, 시군 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 ⑤ (보조금 심의의결) 산업부 보조금심의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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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