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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법령 개편사항 (2017. 7. 26.)
법령 개편사항 (2017. 7. 26.)
  1.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2. 사전환경성 검토
    • 행정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개발기본계획)
  3. 사전환경성 검토
    • 보전지역 개발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 환경영향 평가
    • 대규모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정책계획, 계발기본계획
  • 정책계획 : 8개분야 32개 계획
    정책계획 안내표로, 구분, 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구분
    도시 개발 (2) 수자원 개발 (9)
    관광단지 개발 (6) 특정지역 개발 (3)
    도로 건설 (2) 항만 건설 (2)
    산지 개발 (6) 폐기물 등 처리시설 설치 (2)
  • 계발기본계획 : 16분야 82개 계획
    계발기본계획 안내표로, 구분, 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구분
    도시 개발 (15) 철도 건설 (2)
    특정지역 개발 (23)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10)
    공항 건설 (1) 체육시설 설치 (1)
    에너지 개발 (1) 하천의 개발 (2)
    폐기물 등 처리시설 설치 (4) 항만 건설 (6)
    개간·공유수면 매립 (1) 국방·군사시설 설치 (2)
    도로 건설 (3) 관광단지 개발 (6)
    산지 개발 (4) 수자원 개발 (1)
대상항목
  • 정책계획 : 3개 분야 7개 항목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 환경정책
    •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공간계획의 적정성
    •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 환경용량의 지속성
  • 개발기본계획 : 2개 분야 5개 항목 (세부 10개 항목)
    1)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주요내용
  • 평가서의 허위·부실작성 등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대폭 반영
    •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
    •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를 법령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작성
    • 개발사업 때 논란이 됐던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동·식물상 조사 개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작성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허위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벌칙 강화
  • 주민의견 수렵절차 강화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등 주민의견을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
진행절차
진행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 평가협의회 구성 · 운영(Scoping) : 주민대표 ·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참여
    • 평가서 초안 작성(공람·공람) : 스코핑결과 공개 의견제출 기회부여
    •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공청회) : 초안협의(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 전략평가서 작성 · 협의
  • 환경영향평가
    • 평가협의회 구성 · 운영(Scoping) : 전략환경평가시 평가관련 Scoping한 경우 생략가능
      의견수렴생략(생략대상 : 법률에 규정), 스코핑결과 공개, 의견제출 기회부여
    • 평가서 초안 작성(공람·공람)
    •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공청회) : 초안협의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 평가서 작성·협의 : 의견수렴 및 협의 일괄실시(간이평가서 작성)
    • 협의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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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석초희 
문의전화 :
041-63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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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