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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치매조기검진
검진절차 : 1차 선별검사 → 2차 진단검사 → 3차 감별검사
  • [1단계]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이 인지선별검사(CIST) 실시
      ※ ‘진단검사 의뢰 점수’를 기준으로 결과 해석
  • [2단계] 진단검사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 소속 임상심리사 또는 간호사, 협력의사가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또는 인지저하 의심군*을 대상으로 신경심리검사 및 치매 임상 평가 실시
      1) 진단검사 1단계: 신경심리검사(신경인지기능검사) 수행, CERAD-K(제2판)/SNSB-II/SNSB-C/LICA
      2) 진단검사 2단계: 치매 임상 평가(치매척도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협약병원에서 협약병원 진료의사가 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에게 치매 원인규명을 위해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진찰 등 필요한 검사 실시
검진결과 조치
  • 치매환자 :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 및 치매지원서비스 연계
  • 경도인지장애 : 1년 후 진단검사 실시, 인지강화교실 제공
  • 정상 : 2년 후 선별검사 실시, 치매예방교실 제공
검진비 지원 (1인당)
  • 대상자 선정 기준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의 경우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비용지원 범위(1인당)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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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