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신청하세요
2022.04.25(월) 16:18:13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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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ju@korea.kr)
사용처 도내 전업종으로 확대
2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충남도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영농바우처 사용처를 도내 전업종으로 확대한다.
도는 도내 청년 농어업 경영주에게 연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유흥, 의료 분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의 독립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경영주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수령자는 중복지급이 안 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041-635-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