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된 농지원부 ‘농지대장’
4월 15일까지 전환 추진
2022.02.24(목) 17:07:28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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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ju@korea.kr)
충남도는 오는 4월 15일까지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한다.
작성 대상은 현행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농지대장 작성기준은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한다.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업정책과 041-635-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