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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시대

내포 집단에너지 주민합의 최우선

2018.04.10(화) 21:42:5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중앙행정심판위, 건설 ‘보류’
환경권 지키고 손실 최소화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을 건립공사와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집단에너지 시설 건설공사가 지역민과 민감한 사안인 만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지난해 청구한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등 이행청구 행정심판’과 관련 최종 ‘보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산업부와 충남도에 통보했다. 앞서 심판 과정에서 충남도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 조건이 유리한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지난해 미항공우주국과 환경부가 공동 조사한 결과 충남 서해안의 오염 수준이 수도권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내에 SRF연료를 하루 780t, 연간 26만t을 소각한다면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업추진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악화된 지역환경과 정책변화에 맞추어 SRF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이 연료전환의 적정 시기라는 게 충남도의 판단이다.
●내포상생협력기획단 041-63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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