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4-126호_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
작성자권**
-
부서명토지관리과
-
연락처041-635-4798
-
등록일2024-08-0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