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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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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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도로철도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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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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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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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업정지 60일)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9일
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