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검사 결과 CSI 입력 의무 홍보(「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24.07.1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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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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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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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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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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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개정 된 법률의 시행일(2024. 7. 14.) 부터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제91조제3항제12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도내 건설사업자 및 품질관리 대행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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