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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주요사례

건설업 동일업종 중복보유 제한

  • 부서명
    건설정책과
  • 작성자
    이**
  • 관련법령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2
  •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벌칙)
  • 법인(개인)은 같은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 불가(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2)합니다.
    또한 양도,합병 등 사유로 2개이상 중복 보유시 지체없이 폐업신고, 등록말소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후 건설업 수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95조의2)

    출처 :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지회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례집'
  • 연락처
    041-635-4626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문의전화 : 041-63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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