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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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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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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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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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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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4종ㆍ5종사업장에서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동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아래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
-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제출 방법 : 우편제출
※ 도 관할 사업장만 충남도에 제출, 시·군 관할 사업장은 시·군에 제출
2. 단, 자가측정 결과를 측정결과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달까지 대기배출원시스템(SEMS)에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3.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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