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분야별 정보
  • 기후환경
  • 환경소식
분야별 정보

환경소식

4ㆍ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

  • 작성자
    김**
  •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 연락처
    041-635-4447
  • 등록일
    2024-07-09
  •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4종ㆍ5종사업장에서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동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아래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
    -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제출 방법 : 우편제출
    ※ 도 관할 사업장만 충남도에 제출, 시·군 관할 사업장은 시·군에 제출

    2. 단, 자가측정 결과를 측정결과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달까지 대기배출원시스템(SEMS)에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3.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대기연구부
문의전화 : 041-635-6807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