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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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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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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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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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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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
에 출입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축
산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을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
□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 2024.7.1.∼ 8.31.
○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에서 일제단속 추진 예정
※ (처벌 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위반시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전원차단, 훼손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차량무선인식장치 고장 및 미작동시 조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100만원/2차200/3차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