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용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
작성자이**
-
담당부서세정과
-
연락처041-635-3644
-
등록일2024-08-14
-
1.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1680(2024.8.12.)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공공용지(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053-663-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