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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집

장기수선충당금 목적외 사용의 과태료 부과주체 관련(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927(2015.05.07))

  • 작성자
    김**
  • 담당부서
    건축도시과
  • 전화번호
    041-635-4651
  • 작성일
    2015-10-02
  • <질의내용>
    ㅇ 현재 B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나, 과거(자치관리) A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유리창 청소용역비 등을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으로 사용하기로 의결 후 집행하여 「주택법」제10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과태료 부과의 당사자는 A입주자대표회의인지? B입주자대표회의인지? 그 당시 관리사무소장인지?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제43조의4제2항), 이를 위반하여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회신내용>
    ㅇ 「주택법」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와 관련, 「주택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장충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유리창 청소용역비로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그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주체(질의의 경우 A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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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도시과
문의전화 : 041-63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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