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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안) 의견조회

  • 작성자
    유**
  • 담당부서
    건축도시과
  • 전화번호
    041-635-4657
  • 작성일
    2024-06-10
  • 충청남도 공고 제2024-1008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안) 의견조회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시·군 및 관련단체 의견, 민원 등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충청남도지사

    □ 개정사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사항, 국토교통부 준칙 개정 권고 내용 및 민원 사항 등을 적극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첨부)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제15차개정(안)〕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안) 전문

    □ 의견제출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4. 6. 20.(목)(18:00)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 제출방법 : 이메일(jhyou20@korea.kr) / 전화: 041-635-4657
    우편: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담당자.
    ○ 관리규약준칙의 의견조항과 그 사유 (의견제출서식 활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첨부파일
담당부서 : 건축도시과
문의전화 : 041-635-4657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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