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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 민원인께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처리절차전반 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명과 담당부서명을 알고 계실 때에는 아래의 부서 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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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실국)
    산업경제실
  • 사무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해산 및 청산종결신고
  • 담당부서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일자리기업지원과
  • 접수처
    일자리기업지원과
  • 문의
    기업지원팀 / 041-635-3410
  • 신청방법
    방문 / 우편
  • 수령방법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 신고기간
  • 사무내용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신청서 작성 → 접수→ 서류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총회 회의록 작성시 주의사항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
    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관련법규
    ○ 민법 제32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 3부
  • FAQ
  • 첨부파일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 041-63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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