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추진 규정(안)
2. 제정 이유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유지관리 대상의 명확화(안 제3조) 다. 건설본부(시설유지관리과) 업무범위(안 제4~7조) 라. 관리부서 협조사항(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4.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39 충청남도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충청남도 건설본부 시설유지관리과(1층) - 전화 : 041-635-7585 / 팩스 041-635-7966 / 이메일 jh1715@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건설본부 시설유지관리과(전화 : 041-635-7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추진 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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