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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2024-02-20 | 홍보팀


당진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90% 지원-


당진시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여과집진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연소조절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 등이다. 매년 강화되고 있는 대기환경 규제에 발맞춰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대기 4~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먼지, SOx, NOx)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3년 이내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대기 4, 5종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설치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https://www.dangjin.go.kr/kor.do)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신청은 3월 15일까지이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지도1팀 / 주무관 : 김정수(041-360-6752)
"출처표시" 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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