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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올해 기초연금 2.5% 인상 지급

2022-02-18 | 작성자문화체육과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 기초연금을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인상 지급한다고 전했다. ? 기초연금이란 일정소득 이하의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물가상숭률 반영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7500원 및 1만 2000원이 인상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선정기준액 역시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작년 기준액 대비 6.5% 상향 조정된 만큼 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신청방법은 2022년 기준 1957년생 어르신이 자신의 생일 1개월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시는 원활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7억 원 증액된 106억 원을 확보했으며, 22년 1월 기준 3229명의 지역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이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042-840-22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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