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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중소기업 지원·노인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22-03-31 | 작성자문화체육과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이하 노인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노인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노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노인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노인고용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소재지와 피고용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룡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지원요건은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방법은 선(先) 임금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1인당 최저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신청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후 장려금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신청·접수는 매 분기 종료 다음달 10일(4월, 7월, 10월)까지이며, 4분기 신청은 12월 12일까지로, 노인고용 장려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기업 노인고용장려금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덜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는 구직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가계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인고용 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042-840-22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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