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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나서

2022-03-31 | 작성자문화체육과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손실보상은 중소기업부에서 공고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곱한 금액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보정률(90%)을 적용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월의 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등의 비중을 고려해 산정하며,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 시는 간편한 손실보상 신청을 위해 증빙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명단 등을 활용하며,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을 첨부하거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금번 손실보상이 그동안의 피해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계룡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등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시 일자리경제과 경제공동체팀(☎042-840-258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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