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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

2022-03-31 | 작성자문화체육과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대상으로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을 추가로 시행한다. ?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대상자에게 문자로 전송된 링크에 접속하여 이달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신청대상자는 지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이이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제외한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205만원/ha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일지작성,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을 의무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전체 지급할 직불금의 10% 감액 지급한다. ?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농업인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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