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등 2300여 명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지원키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1600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대리운전기사 700명 등이다. ?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이 지원되며,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과 종교시설에 50만원이 지원된다.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 위기 273종,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 30만원이 지원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접수 및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업종별 담당부서 접수처에 신청하면 된다. ?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금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그동안 입은 피해복구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