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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2023-11-01 | 작성자시민소통담당관


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11월 17일까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에 발맞춰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여 의심 사례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 이응우 시장은 “하반기 특별 할인판매의 영향으로 판매 유통량이 상반기에 비해 급증한 만큼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신뢰 받을 수 있는 지역상품권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며, “하반기 일제 단속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통해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및 건전?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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