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저소득층 5,400만원까지 수급자로 선정
논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수급자의 실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생계비의 지급기준으로 활용된다.
시에서는 4인 가구 3,600만원의 재산보유자까지 보호해 왔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득이 낮으나 재산의 기준으로 다소 초과하는 저소득층의 보호범위가 재산기준으로 볼때 1.5배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보유한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5,400만원까지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받게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란 기본 재산을 초과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 재산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