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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양육비 5억여원 지원

2004-01-07 | 운영자




농민 양육비 5억여원 지원, 논산 올 영 유아 지원사업 첫 실시



논산시는 올해 첫 시행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위해 총 5억71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일 농지 소유 면적 1㏊ 미만 농업인의 영·유아(0∼5세)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원을 위해 5억7160만원(국비 50%·도비 15%·시비 35%)의 예산을 책정하고, 매월 6만5500∼13만1000원의 양육비를 차등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상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50% 수준인 만 0∼1세 12만7500원, 만 2세 10만5500원, 만 3∼4세 6만5500원의 보육료가 지급되고, 만 5세는 100%(13만1000원) 범위 내에서 실납부액을 보전받게 됐다.



국공립·사립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금은 만 3∼4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1만1000원, 사립유치원은 5만5000원이 매월 지급되고, 만 5세는 입학금 전액과 함께 매월 13만1000원 이내의 수업료 납부액이 지급된다.



단 중복 지원 금지로 인해 영·유아 보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해 보육료·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9월 현재 논산지역의 1㏊ 미만 농지 소유 농가 중 영·유아 자녀를 둔 농가는 1051가구로 아동 수는 1356명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한 국공립·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 및 국공립·사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43.4%(589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논산시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405명이 접수됐으며, 시청 농정과와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 희망자를 수시 접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많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사업추진이 수월해졌다"며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젊은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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