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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내일부터 공유토지 분할

2004-03-31 | 운영자


- 논산 내일부터 공유토지 분할



절차 간소화… 소유자 부담 최소화



논산시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도시계획 등 관련 법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간단한 절차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을 실시한다.



분할대상은 토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대상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논산시는 분할측량 수수료와 분할 등기 및 공유자 단독 명의 등기 수수료를 감면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해소시킬 방침이다.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다.



문의전화는 041-730-1261



- 최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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