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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박경귀 아산시장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 촉구

2023-12-18 | 자치행정과


- 30일 오전 행정안전부 앞 ‘1인 피켓시위’ 진행, 장외전 돌입 - 특례심의위 비논리적 행태 비판…민간 참여 릴레이 캠페인 예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28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특례심의위)’ 3차 회의에서 아산시의 논리적 주장과 객관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특례심의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박경귀 시장이 직접 장외전에 나선 것.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돼 있다. 충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산시가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탄력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적기 행정공급에 난항을 겪는 이유다. 이에 아산시는 △전국 2위의 도시개발 면적 △6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디스플레이 특화산업단지 지정 △국가 첨단전략산업지구로서 경제자유구역 거점 구축 등대규모 행정 압력이 작용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도시개발 특례 관계부처는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아산시가 도시개발 권한을 갖는다면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광역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의 또 다른 이유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꼽았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 부여의 하한 기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미치지 못하는 아산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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