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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보령시, 과세 대상간 불균형 해소와 신세원 발굴한다.

2015-08-21 | 세무과


보령시는 21일 무창포해수욕장에 있는 비체팰리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를 가졌다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 화력발전?LNG 소재 부단체장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과세대상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주자원 확충을 통한 신세원 발굴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141조에 의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해 해당 소재 지자체의 지역자원의 보호와 소방, 환경재난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화력발전소와 LNG가 소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평택시 등 9개 시도의 18개 시군이 참여하고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도 회의에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분야 중 원자력은 0.5원에서 1.0원으로 상향 됐으나, 화력발전세는 지난해 9월 김태흠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kwh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되는데 그쳤다. 당초 세율인상안 kwh당 0.75원 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원자력과 화력발전은 배제되는 과세대상 간 불균형이 초래됐다. 

또한, LNG 인수기지에 대하여는 판매량 ㎥당 1.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013년 1월 발의했으나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화력발전세가 인상된 지 1년 만에 재 인상추진에 대하여 일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들은 ▲화력발전은 원자력보다 대기와 수질 오염, 비산먼지 등 직?간접 환경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부분 ▲고압 송전선로 주변에 전자파 발생, 토지이용 제한, 경관 저해, 지가 하락 등 주민생활 피해가 극심한 부분 ▲타 발전원보다 과세지연으로 지방세수 불이익에 대한 조정(수력 1992년, 원자력 2006년, 화력 2014년)부분을 중점 강조하여 향후 대응논리를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해당 지자체 들은 과세대상 간 세율 불균형 해소와 세원발굴을 위해 정기적 모임을 갖고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현실화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지혜와 연대의 밑거름이 됐다.”며, “신보령 1,2호기 및 LNG터미널 건설 등 지역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안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회의는 지난 6월 보령시 머드린호텔에서 15개 자치단체 세무?재무과장이 공동대응을 모색하고자 실무협의회가 첫 구성되었으며, 보령시가 실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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