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5억원 부과

2015-07-14 | 세무과


보령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1195건, 65억 5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15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액을 살펴보면 주택 3만 2628건에 19억 7000만원, 일반건축물 8412건 45억 4000만원, 선박 155건에 4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부과액은 전년보다 8.6%(5억 2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아파트 분양 및 주택가격 인상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당 64만원→65만원) 때문이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료문의 : 세무과 재산과표팀(930-3283)

 

세무과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