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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실시

2015-11-17 | 보건소


보령시 보건소가 내달 15일까지 음식점, PC방, 호프집, 공공청사 등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의 지도와 점검 강화를 통해 자발적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으로 추진하며, 지난 4월과 9월에 이어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는 정부 합동단속으로 1차는 오는 27일까지, 2차는 내달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단속반은 보건소와 금연지도원, 위생담당공무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외식업지부, 경찰 등이 3개조로 각 5인씩 편성돼 운영하며,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기타 공중이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여부 ▲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연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PC방?음식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야간 단속으로 시민들의 금연정책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한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한 보령시를 만들고자 추진하게 됐다” 며, “해당 영업주와 이용 시민은 금연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올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시 금연 지도점검을 통해 총 23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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