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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능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지도, 단속

2015-11-19 | 사회복지과


보령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수험생들이 해방감에서 오는 음주와 흡연행위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지도 · 단속 활동을 오는 30일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지도 ·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등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이다.
 
내용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위반행위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시간 외) 등 불법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제작 또는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환각물질 등) 이나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지도·단속 방법은 보령시청과 보령경찰서, 보령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합동으로 학교주변, 다중집합장소, 거리 등에서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 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히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청소년감시단 활동의 일환으로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 하고 감시단별 일정에 따라 대대적인 청소년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수능이후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선도활동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며, "고3 청소년들이 수능이 끝나 해방감에 젖어 탈선하기 쉬운 시점인 만큼 시민 모두가 청소년 보호활동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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