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보령시, 추석 명절 주정차 단속 2시간으로 완화

2018-09-17 | 도로교통과


보령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은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시내권 일방통행)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삼거리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터리~명암사거리~홈플러스 앞 ▲남대천교사거리(이마트)~대천역, 터미널 등 전통시장 주변,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역세권 등 모두 9개 구간이다. 

  고정형 무인카메라(15개소)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단,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으며,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주행차로(로데오거리, 국민은행앞 도로)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강선경 도로교통과장은“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단속을 완화하게 된 것”이라며, “정기순찰 및 주민불편 신고 시에는 현장 확인 후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과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