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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지원

2024-01-17 | 농업정책과


보령시는 농업재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9,000명을 대상으로‘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은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과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전받아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만87세(일부상품 만84세)이하 농업인이며, 가입기간은 가입일 기준 1년이다.

 지원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기존 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자기부담금 25%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31)로 문의하면 된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을 통해 우리 농가가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며“시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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