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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 강화

2003-03-07 00:00:00 | 작성자



- 오는 4월 1일부터 예고장 없이 즉시 단속 -


홍성군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예고장을 발부 10분 경과 후에 단속하던 「10분
예고제」를 폐지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예고장 없이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이 이와 같이 「10분 예고제」를 폐지한 배경은 홍성천 복개주차장 하상주차장 군청
앞 검찰청앞 등 공영주차장이 잘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
는 것은 운전자들의 준법 질서의식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시행에 앞서 3월 한달을 중점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프랑카드설치 전단배포 각
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담당(Tel 63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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