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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보도자료)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2003-06-07 00:00:00 | 작성자


- 과세자료 신고 : 6. 1 ∼ 6. 10까지 이의신청 : 6. 16 ∼ 6. 25까지

홍성군은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신고 및 공람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 공부상 토지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다고 밝히고 과세자료 신고기간인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변
동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경우 ▲종중소유 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
하고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에게 과세됨을 유의하여 변동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또한 이 기간내에 과세면제대상 토지
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는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기간으로 정하고 개
인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과 과표적용률 등을 공람한다.

이번 공람을 실시한 후 정정요구 등 이의가 있을 때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
을 해야 하며 군은 이의신청을 받은 후 15일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문의 : 재무과 세무담당 (Tel 63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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