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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보도자료) 2003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2003-06-14 00:00:00 | 작성자



지역발전을 위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

홍성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2003. 제1기분 자동차세 17억2천7
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차령에 의해 차등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 2기분으로 나
누어 과세하지 않고 연세액을 전액 1기분에 10%공제하여 과세됐다.

또한 자동차를 매매상사 장애자·국가유공자로부터 구입 또는 일할계산을 신청한 경우 이
전등록시부터 일할계산되고 단순 이전등록시는 1월 1일부터 기산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내(6월 30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은 물론 납기후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체납처분(번호판 영치등)을 할 수 있으므로 납기내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기일까지 납부해 줄
것과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부 말일에 자동이체 되므로 통장을 미리 확인해 통보된
고지 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재무과 세무담당 (Tel 630 -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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