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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보도자료)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접수

2003-06-14 00:00:00 | 작성자



- 희망 농업인은 7월 10일까지 신청서와 납부금 내고 약정 체결해야 -

홍성군은 쌀값하락의 일정비율을 농가에 보전하여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가
의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일(6월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거주지 소재 지역농협에서 쌀
소득보전직불제 계약을 체결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80%)을 지급하는 제도
로 대상은 논농업직접지불 대상 농지 중 벼를 재배한 논의 실경작자이며 직불제 지급에 대
한 재원은 농업인과 정부에서 일정비율로 공동출원하여 이루어진다.

이번 직접지불제는 지난해와 달리 가격차액이 70%에서 10%상향된 80%로 지난해에 계약
체결한 농업인은 차액상승분(1ha당 700원)을 납부 후 재계약하고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
업인은 계약면적에 해당하는 일정금액(1ha당 4만7880원)을 지역농협에 납부와 함께 지역농
협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한편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까지 전국평균 쌀값을 조사하여 당해연도 쌀값을 선정하
고 1가마당 15만2306원의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 차액분의 80%를 지역농협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가별 계좌로 입금한다.


문의 : 산업과 농산담당(Tel 630-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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