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림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2003-06-23 00:00:00 | 작성자
- 무속행위로 인한 산림환경 파괴행위
- 희귀약용 수목 굴·채취 행위
홍성군은 관내 오서산 용봉산 백월산을 찾는 등산객과 무속인들로 인해 산불위험 및 불법
산림훼손행위가 자행된다고 보고 내달 22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속행위로 인한 산림내 불법 건조물 설치 희귀약용 수목 굴·채취 등 산림훼
손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산림내 불법 건조물 등 산림훼손행위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경우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조치토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구속수사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 봄철 산림사범단속결과를 보면 수목절취·불법채취 등 9건을 입건하여 1명을
구속 8명을 불구속 송치한바 있다.
문의 : 산업과 산림담당(Tel 630-1826)